자칭 ‘나주 성모경당’ 방문 금지
광주대교구장께서 빌표하신 교령 (2008.1.21.), 지침(2012.7.6.)을 통해
이곳 즉 “교구장 의 명시적 허락을 받지 않은 임의적인 ‘경당’과 ‘성모 동산’에서
성사집행과 준성사 의식을 주 관하거나 참여하는
성직자, 수도자, 평신도는 자동처벌의 파문제재에 해당된다."
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.
나주 윤 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은 지금까지도 신앙이탈 행위를 통해
노골적으 로 교도권을 거역하는 등 교회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
나주의 이 임의적 경당에 방문하는 등 ‘나주 현상’과 관련하여
현혹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.